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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공통

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 정리

분류정책 구분전국 공통 작성일2026.11.05

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은 보건복지부 고시 「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」에서 정해요.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에 일부 개정됐어요.

자격을 갖추는 두 가지 길

  1. 자격증 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진 사람
  2. 관련 과목 이수 — 대학(또는 같은 수준의 학교)에서 관련 과목 14과목(42학점) 이상, 또는 대학원에서 7과목(21학점) 이상을 이수한 사람

실습·경력 같은 세부 요건과 자격 인정 절차는 고시 원문과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사이트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.

어디서 확인하나요?

  •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(broso.or.kr) — 제공인력 자격 인정 신청과 안내
  • 보건복지부 누리집 > 법령 > 훈령/예규/고시/지침 — 고시 원문과 개정 내용

센터장이라면

  • 새 선생님을 뽑을 때 자격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요.
  • 고시가 바뀌면 이미 일하는 선생님에게도 영향이 있는지 확인해요.

※ 작성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. 정책은 바뀔 수 있으니 업무에 적용하기 전에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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